이제 헌법재판소는 180일 안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 탄핵이 결정되는데, 어떻게 될까요?
재판관 대부분은 '보수' 성향을 띠고 있습니다.
우선 3년 전 박 대통령이 임명한 박한철 헌재소장이 그렇고, 박 대통령이 지명한 서기석·조용호 재판관도 그렇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지명한 이진성·김창종, 그리고 새누리당 추천을 받은 안창호 재판관 역시 보수에 가깝다고들 합니다.
'진보' 성향의 재판관은 2명입니다. 야당 추천으로 임명돼 통진당 해산 당시 유일하게 기각 의견을 냈던 김이수 재판관과 이정미 재판관입니다.
여야 합의로 추천된 강일원 재판관은 '중도'라는 평가를 받고 있지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보수 6명·진보 2명·중도 1명이라는건데, 재판관의 성향이 반드시 심판 결과와 일치하지는 않겠지만 관련이 없다고도 못 하겠지요.
그리고 또 하나의 변수가 있습니다. 재판관 2명, 그러니까 박한철 소장은 내년 1월 말에, 이정미 재판관은 3월 13일에 임기가 만료된다는 겁니다.
만약 두 사람이 퇴임했는데 후임자 지명이 늦어진다면, 남은 재판관 7명 중 6명 이상이 탄핵에 찬성을 해야 탄핵이 확정됩니다. 쉽게 말해, 2명만 반대해도 탄핵은 기각된다는 얘기지요.
이 때문에 재판관이 언제, 몇 명이 모여 결정을 내릴지가 중요합니다. 야권에서는 박 소장 퇴임 전, 그러니까 1월 안에 결론이 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때에는 63일 만에 결정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번 탄핵 심판의 핵심 쟁점은 '뇌물죄'가 될 겁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안 최종 판결문을 보면 '대통령 탄핵은 정치적 탄핵이 아니라, 규범적 탄핵이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대한 위법 사항이 있어야 한다는 건데, 현재 박 대통령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게 바로 이 '뇌물죄'입니다.
기업들이 미르와 케이 재단에 출연하도록 대통령이 관여했고 대가성까지 혐의가 입증된다면, 탄핵 사유는 충분하겠지만 특검조사 결과는 늦으면 4월 초에 나오는만큼 헌재가 그 전에 결정을 내린다면, 헌재는 스스로 이 '뇌물죄' 부분을 판단해야합니다.
그리고 박 대통령은 헌재에 출석할까요?
재판부가 심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대통령에 대한 신문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강제할 순 없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탄핵 심판 때 나오지 않은 만큼 박 대통령도 그럴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그리고 이번엔 어떤 재판관이 찬성 의견을 냈는지, 반대 의견을 냈는지 다 드러나게 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때는 누가 어떤 의견을 냈는지 공개하는 규정이 없었지만, 지금은 법이 개정돼 낱낱이 드러나게 됩니다. 헌법재판관들의 어깨가 무겁겠죠.
국회에서는 234명이 탄핵소추안에 찬성을 했습니다. 이 숫자 또한 헌재의 심리에 영향을 줄까요? 분명 부담은 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