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준)는 유신정권 시절 대통령 긴급조치 9호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던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64·경기 부천 오정구) 의원과 박인배 전 세종문화회관 사장(63)의 재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위헌·무효인 긴급조치 9호를 적용해 공소가 제기된 부분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효력을 잃은 옛 집시법 조항들을 적용해 기소된 부분은 모두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원 의원과 박 전 사장은 대학에 재학 중이던 1975년 11월 긴급조치 9호 선포를 비판하는 집회·시위를 열었다는 이유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긴급조치 9호는 유신헌법을 부정·반대·비방하거나 폐기하라고
수사 당국은 두 사람이 1975년 4월 서울대 캠퍼스 내에서 벌인 시위에도 집시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추가로 재판에 넘겼고, 1976년 9월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이 확정됐다.
[이현정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