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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 = 매경DB] |
A씨 등은 지난달 9일 홍콩에서 인천공항을 거쳐 일본 후쿠오카로 운반중이던 1kg 금괴 8개(약 4억 원)를 일본에서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홍콩과 일본의 금 시세 차이를 이익으로 삼고 있는 금괴 중계무역업자 C씨. 일본은 신고 없이 금괴를 가지고 들어오다 적발되면 구입가의 8%를 관세로 물리고 있다.
홍콩에서 1kg에 약 4500만 원하는 금괴를 일본에서 팔면 5000만 원 정도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공항에서 적발돼 관세를 물어도 크게 손해를 보지 않는 구조다.
경찰에 따르면 C씨는 홍콩에서 산 금괴를 가지고 인천공항으로 이동해 환승지역에서 사전에 고용한 운반책 2명을 만나 1인당 금괴 4kg을 나눠준 뒤 운반책들과 함께 일본 후쿠오카 공항으로 이동했다.
후쿠오카공항 입국심사를 통과한 뒤 금괴를 회수해 일본에 판매하려 했지만 이미 운반책 손에서 금괴가 떠난 뒤였다.
경찰조사 결과 운반책으로 일한 경험이 있는 A씨와 금괴 운반책을 모집하고 있는 B씨는 금괴 운반일정, 항공편, 운반책 신상자료 등을 잘 알고 있는 점을 악용해 신규 운반책을 속여 금괴를 가로채기로 공모한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달 9일 오전 10시 금괴 운반책이 탄 일본행 항공편에 올라 일본 후쿠오카 공항에 도착한 뒤 입국심사를 받으러 가는 운반책의 이름을 부르며 “금괴 가지고 오셨죠. 저에게 주시면 됩니다”며 인수자인 것처럼 속여 금괴를 넘겨받았다.
이들은 가로챈 금괴를 일본 전당포에 시세보다 싸게 판 뒤 국내로 돌아와 차량 구입, 오피스텔 보증금, 유흥비 등으로 탕
경찰 관계자는 “최근 홍콩에서 매입한 금괴를 인천공항에서 환승해 일본으로 운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유관기관과 국내 밀수를 차단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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