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를 낸 미국 메이저리거 강정호(29·피츠버그 파이리츠)의 ‘운전자 바꿔치기’ 처벌 수위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6일 강정호를 소환해 음주운전 관련 조사를 진행했다. 강정호는 이날 오후 2시 45분께 강남경찰서에 출석해 1시간여 동안 조사를 받은 뒤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나왔다. 팬들에게 죄송하다. 야구를 잘할 일 밖에 없는 것 같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강정호는 사고 경위와 운전자 바꿔치기를 지시했는지, 과거 음주운전 적발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는 “죄송하다”라는 대답으로 일관했다.
강정호는 지난 2일 오전 2시 48분께 음주 상태에서 승용차를 몰고 숙소로 가던 중 삼성역 사거리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84%였다.
경찰은 강정호와 지인 유모(29)씨가 자행한 ‘운전자 바꿔치기’ 시도에 대해 집중 수사 중이다.
강정호는 당초 동승한 유씨가 운전했다고 밝혔으나 블랙박스 확인결과 강정호가 직접 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씨는 사고 직후 경찰에 “내가 운전했다”고 진술을 했지만, 경찰이 블랙박스를 확인하면서 거짓말이 들통났다. 유씨는 당시 거짓 진술을 한 것에 대해 “친구라서 선의로 그렇게 했다”라며 “(강정호가) 유명인이라 곤란해질 것 같아 그랬다”며 사전 공모는 없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강정호가 유씨에게 거짓말을 해달라고 지시나 부탁을 하는 등의 정황이 확인되면 두 사람에게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강정호는 단기간에 ‘음주운전 삼진 아웃제’ 해당됐기 때문에 면허취소 뿐 아니라 정식기소까지 갈 가능성이 있다. 특히 강정호가 유씨에게 사고 책임을 고의적으로 넘겼다면 음주운전사고에 따른 도로교통법 뿐 아니라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나 범인은닉죄 교사범 등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최고 5년, 범인은닉죄의 공범은
유씨는 실제 운전자인 강정호의 혐의를 덮어 써 경찰이 범인을 찾지 못하도록 방해했기 때문에 형법상 범인도피죄에 해당된다. 형법 151조에 의하면 가짜 운전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디지털뉴스국 박상원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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