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승련)는 5살짜리 의붓아들을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때리고 바닥에 내던져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계부 신 모씨(29)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을 명령했다고 6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친엄마 A씨(28)에게도 1심대로 징역 1년과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아들이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를 가져오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정상적인 훈육이나 체벌 과정에서 생긴 사고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신씨는 올해 2월 20일 자신과 동거하던 A씨 아들의 배와 얼굴을 때리고 몸을 들어 두 차례 바닥에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 4월 구속기소됐다. 아들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9일 만에 두개골 골절 등으로 숨졌다. 이밖에도 신씨는 동거를 시작한 지난해 11월부터 아들의 머리를 때리는 등 다섯 차례 신체적 학대를 한 것으로 조사
A씨는 평소 아들을 집에 홀로 방치하고 신씨의 폭행에 관해 거짓진술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범인도피 등) 등으로 불구속기소됐다. 그는 신씨와 말을 맞추고 119 구급대와 경찰에 “아들이 혼자 서랍장에 올라갔다가 사고를 당했다고 들었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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