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 뒤 기업 10곳 중 3곳은 졸업예정자 채용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포털 사람인은 6일 “지난달 21~30일 기업 335개 사를 대상으로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졸업예정자 채용 부담 여부’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29.3%가 ‘부담이 생겼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졸업 전 조기 취업자들은 ‘취업계’를 제출하면 출석을 인정받아 졸업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관행이었지만 이제는 출석을 인정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부정청탁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기업 형태별로 대기업은 50.0%, 중견기업 40.5%, 중소기업 26.9%가 졸업예정자 채용에 부담이 된다고 답했다.
기존에 졸업예정자를 채용했던 기업(86개 사) 중 54.7%는 ‘앞으로 졸업예정자를 채용하지 않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란법 이후 신입사원을 채용한 기업 202곳 중 21.8%는 법 위반을 우려해 자격요건에서 졸업예정자에 대한 요건을 새로 만들었다.
이들은 ‘자격요건에 졸업자만 된다’(54.5%·복수응답)고 명시하거나 ‘특정 입사일을 맞출 수 있는 자’(47.7%)로 명시했다. 또 이들 기업 중 8.9%는 채용평가때 졸업예정자라는 이유로 불합격시킨 지원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란법 시행 후 신입사원을 채용한 기업들은 대체로 학교에서 취업계를 인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합격자 중 졸업예정자가 있었던 91개 기업에 재학 중인 지원자를 위한 취업계 처리 방법을 묻자 65.9%는 학교에서 취업계를 인정
한편 아직 신입사원을 채용하지 않은 기업 133개 사 중 10.5%는 졸업예정자 선발 때 입사일 조정 등이 부담돼 채용 시기를 연기했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이명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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