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최순실 게이트’의 핵심 인물로 ‘비선실세’ 의혹을 받는 최순실 씨 일가가 오는 7일 예정된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국회 ‘최순실게이트’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특위)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겠다고 경고했다.
국정조사 특위는 5일 청와대 기관보고 현장에서 “최씨와 그의 언니 순득씨, 순득씨의 딸 장시호 씨가 7일로 예정된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위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전 승마 국가대표 감독인 박원오 씨 역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일각에서는 오는 7일 열리는 청문회가 주요 증인이 빠진 채 ‘맹탕’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최순실 씨의 경우에는 공황장애 등으로 건강 상태가 안 좋다는 점과 수사와 재판으로 인해 진술이 곤란하다는 점을 불출석 사유로 제시했다.
다른 3명도 건강이 좋지 않아서 출석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순득씨와 박씨 역시 건강 문제를 불출석 사유로 제출했다.
특위 관계자는 이날 “일괄 제출한 것은 아니고, 4명이 각각 팩스로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김성태 위원장은 “최씨를 비롯한 그 일가가 7일 청문회 당일 출석을 안 하면 즉각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동행명령장이 발부 되도 끝까지 출석을 거부하면 법적인 처벌은 가능해도 강제로 청문회에 출석시킬 수는
또 핵심 증인들이 대거 불출석하면서, 다른 주요 증인들도 출석을 회피할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국조 특위의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들이 국조특위를 농단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엄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박소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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