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평택 쌍용차 사태 당시 변호사를 불법 체포한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경찰 간부가 총경 승진자로 내정돼 논란이 일고 있다.
공무 중 생긴 법적 분쟁에 대해선 인사상 문제를 삼지 않고 업무 능력만 보겠다는 경찰 수뇌부의 판단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도 있으나, 일각에선 불법 행위로 항소심에서까지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찰관을 승진시키는 것은 “경찰이 시민 탄압을 조장하는 승진”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경찰청은 5일 총경 승진 대상자를 발표하면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소속 유모(50) 경정을 승진자로 내정했다.
유 경정은 2009년 6월 26일 쌍용차 평택공장 시위 당시 권영국(53) 변호사를 공무집행방해로 불법 체포한 혐의로 피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권 변호사는 조합원 6명을 체포하는 경찰에 항의하며 변호인 접견권을 요구하다가 체포됐다.
검찰은 무혐의 처분했지만, 민변이 서울고법에 낸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져 유 경정은 불구속 기소됐다.
이어진 재판에서 1심과 항소심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인신을 구속할 때 법률에 따라 신중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경찰관임에도 위법한 절차에 항의하는 변호사의 접견 요구를
현재 이 사건은 대법원 판단만 남은 상태다.
경찰 내부에서는 유 경정 승진 내정을 놓고, 불법 행위로 유죄판결을 받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간부를 승진시킨 것은 문제가 있다는 시각도 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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