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을 ‘종북’으로 지칭한 글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보수논객 변희재씨가 이 시장에게 400만원을 물어주게 됐다.
5일 서울고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오석준)는 이 시장이 변씨를 상대로 “1억원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4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변씨가 파급력이 큰 인터넷을 이용해 이 시장을 상대로 모멸적 표현을 했다”고 판단했다.
변씨는 2013년 1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총 13차례에 걸쳐 자신의 SNS에 이 시장을 종북으로 지칭하는 글을 올렸다. 이 시장에 대해서는 “종북에 기생해 국민들의 피를 빨아 먹는 거머리떼’, ‘간첩들을 비호하고 이들의 실체를 국민에게 속이고 이들과 함께 정권을 잡으려는” 등으로 표현했다.
이 시장은 2014년 5월 “변씨가 합리적 근거 없이 ‘종북’, ‘종북 성향’ 등으로 지칭해 사회적 평가가 심각하게 침해됐다”며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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