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오전 음주운전 도중 차량과 가드레일을 잇달아 들이받고 도주한 강정호(29·피츠버그 파이어리츠) 선수가 이미 과거에도 두 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5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강씨가 지난 2009년과 2011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적이 있기 때문에 ‘음주운전 삼진아웃제 적용 대상’이라고 밝혔다.
2009년 8월 당시 ‘히어로즈‘소속이던 강씨는 처음으로 음주 단속에 적발됐다. 이후 2011년 5월에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를 내 물적 피해도 발생시켰다. 당시 강씨가 소속돼있던 ’넥센 히어로즈‘는 창단 후 최대 연패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강씨는 2일 오전 2시48분께 술을 마시고 서울 강남구 삼성동 그랜드인터콘티넨탈 호텔 인근 우회도로를 운전하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물적피해를 낸 강씨는 그대로 도주했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 강씨와 동승했던 A씨가 “내가 운전했다”며 거짓으로 진술했으나 블랙박스 확인 결과 강씨가 직접 차량을 운전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사고 당시 강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4%로 면허정지에 해당됐지만, 과거 두 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실이 밝혀지면서 면허 취소를 당하게 됐다.
2001년부터 경찰이 운영중인 ‘삼진아웃 제도’는 음주 운전으로 3회 적발된 운전자의 면허를 이
경찰은 A씨가 거짓으로 진술한 부분을 검토해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적용하여 처벌 가능한지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2차조사를 위해 강씨를 추가소환할 방침이다.
[박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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