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차은택 재판부 재배당…변호인·재판장 연수원 동기였던 점 확인 돼
↑ 최순실 차은택 재판부 재배당/사진=연합뉴스 |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비선 실세' 최순실(60)씨와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47)씨 사건의 담당 재판부가 연고관계 변호사 선임 문제로 바뀌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2일 두 사건의 재판부를 기존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에서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로 재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사건 변호인들 가운데 한 명이 재판장인 김수정 부장판사와 사법연수원 동기(26기)인 사실이 확인돼 연고 재배당 지침에 따라 재배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변호사는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의 김모 변호사로 알려졌습니다.
법원은 변호인들 가운데 사법연수원 24기도 포함돼 있어 24기가 재
애초 법원은 최씨 사건을 전산 시스템에 따라 형사합의29부에 무작위 배당했습니다.
이후 차씨 등이 기소되자 최씨와의 공범 관계를 고려해 같은 재판부에 배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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