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야모야병’을 앓는 여대생을 흉기로 위협해 의식 불명 상태에 빠지게 한 개그맨 출신 피고인이 징역 7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1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고충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강도치상 혐의로 기소된 개그맨 출신 피고인 여모(30)씨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여씨의 변호인은 “이 사건의 핵심은 CCTV 화면”이라며 “피고가 피해 학생의 목에 흉기를 들이대고 손으로 옷을 잡아끌며 “죽을래”라고 말했다고 하는데 CCTV에는 이를 입증할 만한 장면이 찍히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여씨 역시 최후변론에서 “저로 인해 피해를 받은 피해자와 가족에게 평생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며 “하지만 제가 하지 않은 일로 벌을 받으면 너무 억울할 것같다”고 말했다.
여씨는 지난 6월 5일 오후 11시 52분 경기도 의정부시내 한 골목에서 금품을 빼앗을 목적으로 김모(20·여)양을 흉기로 위협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양은 여씨가 갑자기 뒤에서 흉기로 위협하자 깜짝 놀라 이를 뿌리친 뒤 집으로 도망쳤고 이를 부모에게 말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병원으로 옮겨진 김양은 뇌혈관이 좁아져 뇌경색이나 뇌출혈을 일으키는 희귀·난치성 질환인 모야모야병 진단을 받았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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