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엘시티(LCT) 비리에 개입하고 수억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구속됐다.
부산지검 특수부는 뇌물수수와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 청구한 현 전 수석의 영장이 발부돼 현 전 수석을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김상윤 부산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검찰이 청구한 현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현 전 수석이 엘시티 비리와 관련해 엘시티 시행사 실질 소유주인 이영복(66, 구속기소) 회장 측으로부터 ‘수억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적용했다.
수억원대 금품에는 이 회장 계좌에서 현 전 수석의 계좌로 넘어간 거액의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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