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 악재 정보를 공시 전에 유출하고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이 회사와 한미사이언스 직원들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한미사이언스 법무팀 직원김모(31)씨와 박모(30)씨, 한미약품 인사기획팀 직원 김모(35)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한미약품이 독일 제약업체 베링거잉겔하임과 계약한 8500억원 규모 기술수출이 해지됐다는 악재 정보가 공시되기 전날인 지난 9월 29일에 이 정보를 알고 주식을 팔아 1억1550만원의 손실을
또 메신저나 전화 등으로 지인 16명에게 해당 정보를 알리고 3억 300만원의 손실을 피하도록 도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금까지 유출 당사자와 1차 정보수령자 20여명을 입건했으며 과징금 대상인 2차 정보수령자도 20여명 적발했다.
[디지털뉴스국 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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