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조성모의 데뷔곡 ‘투 헤븐(To heaven)’, 조수미의 ’나 가거든‘ 등 수많은 히트곡을 만든 유명 작곡가 이경섭씨(45)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종복 판사는 가수 계약금으로 돈이 필요하다며 5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이씨의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5000만원에 이르는 적지 않은 돈을 편취하고도 오랫 동안 갚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씨는 2014년 7월 피해자 안 모씨에게 “KBS 인기 프로그램 ‘불후의 명곡’에 출연을 했고, 벅스뮤직에서 내가 작곡한 곡들을 음원으로 발매하기로 결정이 됐다. 벅스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기 위해 가수들과 계약을 해야 하는데 5000만원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갚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검찰은 벅스 뮤직이 이씨가 작곡한 곡으로 음원을 발매하기로 한 적이 없고, 이씨 역시 한 달 안에 돈을 갚을 의사가 없었다며 사기 혐의로 그를 기소했다.
이씨는 가수 조
[김윤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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