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발견된 이우환 위작…검찰, 7점 위조한 화상·화가 기소
↑ 사진=연합뉴스 |
'한국 현대미술의 거장' 이우환 화백 작품의 위작을 만들어 판매한 화가와 화상이 추가로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김후균 부장검사)는 이 화백 작품을 위조해 팔아 33억원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사서명위조·위조사서명행사)로 서양화가이자 갤러리를 운영하는 화상인 김모(58)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범행에 가담한 화가 박모(56)씨와 김씨의 부인 구모(45)씨도 함께 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2012년 가을께 김씨는 박씨에게 "이 화백의 작품을 모사해 만들어주면 판매는 내가 책임지겠다. 그림값은 평소 내 그림 작업을 보조해주면서 받던 것보다 많이 지불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이를 승낙한 박씨는 캔버스, 나무틀, 염료 등을 방이동, 용산 등지에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2014년 여름께까지 경기 하남시에 있는 컨테이너 작업장 등에서 '점으로부터', '선으로부터'와 비슷한 그림을 7점을 그리고, 이 화백의 서명을 넣어 위작을 만들었습니다.
인사동에서 갤러리를 운영하던 김모씨는 화상 김씨가 박씨 등으로부터 받은 위작을 판매하는 역할을 맡았다. 그는 구씨에게 그림 전달 등의 역할을 맡겼습니다.
이들은 또 위작 관여 전과가 있는 화상 김씨 등이 그림 소장자인 것이 알려지면 그림이 가짜라고 의심받고 거래가 쉽지 않으리라고 판단, 그림 출처를 종교 재단에 속한 최모 회장인 것처럼 허위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2014년 7월부터 작년 9월까지 이 화백의 위작 4점을 판매해 챙긴 금액은 총 33억원에 달했습니다.
이들은 피해자들의 갤러리 사무실뿐 아니라 충남 천안버스터미널 뒤편 노상에서 그림을 판매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판매에 가담한 갤러리 운영자 김씨는 불구속 상태로 수사 중이다. 김씨는 "위작인 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앞서 이 화백의 작품 4점을 위조해
검찰은 "박씨가 이 화백 작품 40여점을 위작했다고 하고, 화상 김씨 또한 40여점을 갤러리 운영자 김씨에게 판매 위탁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면서 "20여점을 압수해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하고 수사하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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