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 등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도도맘' 김미나 씨에게 집행유예가 내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1일) 남편의 인감증명서 등을 위조해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지만, 결과적으로 소송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선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 씨는 남편이 강용석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소송을 취하시키려고 남편의 인감증명서를 위조해 법원에 낸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 노태현 기자 / nth302@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