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기환 자해, 檢 엘시티 수사 어떤 영향 미칠까
↑ 현기환 자해 / 사진=MBN |
현기환 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되기직전 극단적인 선택을 함에 따라 현 수석의 자해가 검찰의 엘시티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립니다.
뇌물수수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30일 오후 7시께 현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은 현 전 수석의 자해 소식에 적잖이 당황한 표정입니다.
29일 소환조사가 변호인 입회하에 비교적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진행됐고, 현 전 수석이 차분하게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급격한 심경변화를 일으켜 극단적인 선택을 할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당초 현 전 수석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다음 달 2일 부산지법에서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현 전 수석의 자해로 일정에 변화가 불가피해졌습니다.
현 전 수석이 수술 후 입원치료를 받아야 하므로 영장실질심사가 연기될 개연성이 높습니다.
변호인 측은 현 전 수석이 법원에 출석해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을 때까지 구인영장 집행을 미뤄달라고 검찰에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측이 이를 받아들여 구인영장 집행을 보류한다면 현 전 수석의 신병 처리가 늦어져 검찰의 수사 일정에 일정 부분 차질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
검찰 측은 "영장실질심사는 치료경과를 봐가며 일주일간의 유효기간 안에만 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현 전 수석이 또다시 급격한 심경변화를 일으켜 또다시 극단적 선택을 할 것에 대비해 거꾸로 영장실질삼사 일정을 앞당기는 방안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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