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윤복희 씨가 맹활약하던 70년대에는 금지곡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박정희 정부가 마음에 안 드는 노래를 국민이 부를 수 없도록 한 건데, 공교롭게도 그때 노래가 딸,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곡'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상주 기자입니다.
【 기자 】
'불신을 조장한다'라는 이유로,
'지금이 불행하다는 뜻이냐'는 이유로,
'가사가 퇴폐적이고 저속하다'는 이유로 금지됐던 노래들.
박정희 정부는 1975년 긴급조치 9호를 발표하며 공연예술의 심의를 강화했고, 가요 222곡을 금지곡으로 지정했습니다.
의도한 가사는 아니었지만, 실제 이 가요들이 대학가에서 유신정권을 비판하는 의미로 불렸기 때문입니다.
40년이 지난 지금, 금지됐던 노래는 '박근혜 퇴진'을 외치는 촛불집회에서 한목소리로 불렸습니다.
아버지가 애써 막았던 노래가 딸의 대통령직 하야를 요구하는 노래로 돌아온 겁니다.
▶ 인터뷰 : 이종민 / 대중음악 평론가
- "노래가 가진 힘 국민적인 정서가 크기 때문입니다. 박정희 정권은 사회적 정서가 변환돼서 정부에 어떻게 영향이 끼쳐질지 알기 때문에."
양반을 비판한 고려가요, 서민의 애환을 담은 판소리는 권력에 굴하지 않고 역사와 함께 그 맥을 이어왔습니다.
노래를 막고,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문화를 억압하는 것이 결코 성공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다시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상주입니다. [mbn27@naver.com]
영상취재 : 김 원 기자
영상편집 : 이인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