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중대한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병원 측 동의가 없어도 의료사고 분쟁 조정 절차가 시작된다.
29일 보건복지부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명 ‘신해철법’이 30일부터 시행된다고 2밝혔다.
신해철법에는 의료사고로 사망,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장애등급 1급(자폐성·정신장애 제외) 등의 중대한 피해를 본 경우 의료기관 동의가 없이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분쟁 조정 절차를 시작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법 시행 이전에는 의료사고 피해자가 중재 절차를 진행하고 싶어도 ‘가해자’인 병원 측이 동의하지 않으면 조사 자
[김혜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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