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지원서에 사진을 부착하거나 신체 조건을 기재하는 것을 금지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는 지난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채용절차공정화법,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장애인고용촉진법 등 7개 법안을 의결했다.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이날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법안은 대부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이기 때문에 야당이 다수당인만큼 본회의 통과 가능성을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를 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구인자가 구직자에게 사진 부착을 포함한 용모, 키, 체중 및 출신지역 등 직무수행과 무관한 정보를 요구하지 못하게 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청년들에게 불이익적 요소가 큰지 일정부분 불가피한 면이 있는지 전문가들과 검토해 3개월 이내에 위원회에 보고하겠다”며 유예를 요청했다. 하지만 대다수 의원들이 찬성해 환노위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입사지원서에 사진 부착과 신체조건 기재를 금지하는 것을 두고 네티즌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법률 개정안에 찬성하는 네티즌들은 기업들이 가족관계, 신체정보 등 업무와 상관 없는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한다.
한 네티즌은 “미국에서는 오래 전부터 사진 부착 금지, 아버지 직업 묻지 않기 등 구직자를 편견있게 볼 수 있는 항목들을 다 제거했다”며 “입사지원서에서부터 개인정보를 묻는 것이 바로 청탁 비리의 근원”이라고 주장했다.
다른 네티즌은 “카페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어 이력서를 쓰려는데 용모 단정한 사진이 붙은 이력서를 요구하길래 이유를 물었더니 ‘서비스직은 외모도 파는 것’이라고 말했다”며 불쾌함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어 “대부분 이력서들이 가족의 직업과 동거여부, 직위까지 기재하도록 되어있는데 여기까지면 그나마 낫다”면서 “학력에 근무처까지 작성하라는 건 신원조회나 다름없다”라고 덧붙였다.
반면 기업 입장에서는 직원 채용 시 어느 정도의 개인정보를 묻는 것은 어쩔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네티즌은 “이력서라는 것은 채용 권한이 있는 사람이 회사에 적합한 사람을 고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막상 사진이 없으면 막막할 것”고 주장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관련 산업군에서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본다”며 “사진관 등 영세자영업자를 죽이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
[디지털뉴스국 서정윤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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