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특수부(임관혁 부장검사)는 29일 오전 10시 해운대 엘시티(LCT) 비리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전 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인다.
검찰은 현 전 수석에게 ‘알선수재 등’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알선수재죄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알선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금품 등을 수수한 사람에게 적용된다. 이외에도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공무원처럼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한 경우 적용받은 판례가 있다.
검찰은 현 전 수석이 공직에 있지 않을 때 엘시티 사업과 관련한 알선을 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고 금품 로비나 향응 등을 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포스코건설이 엘시티 사업에 시공사로 참여하도록 알선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와 엘시티 시행사가 부산은행을 주간사로 한 대주단으로부터 1조7800억원 규모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을 받는 데 개입했다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엘시티 시행사가 부산시청 등으로부터 비리의혹이 있는 인허가나 특혜성 행정조치를 받을 때 현 전 수석이 특정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이 엘시티 비리를 내사할 때 현 전 수석이 검찰에 수사를 무마하려 전화를 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직권남용 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
앞서 검찰은 28일 엘시티 시행사 실질 소유주인 이영복(66·구속) 회장을 기소했다. 이어
이 회장과 현 전 수석은 이와 관련된 돈 거래에 대해 모두 대가성이 없다고 주장한다고 알려졌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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