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부실기업 인수로 회사에 160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정준양 전 포스코 그룹 회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도형 부장판사) 심리로 27일 열린 정 전 회장의 결심 공판에서 “성진지오텍같이 포스코 발전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업체를 무리하게 인수해 포스코에 막대한 재산상 손실을 끼치고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정 전 회장이 2010년 인수 타당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플랜트업체인 성진지오텍 지분을 인수해 회사에 1592억여원의 손해(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를 끼쳤다며 그를 재판에 넘겼다.
정 전 회장은 거래업체인 코스틸의 납품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이 회사 박재천 회장으로부터 골프 접대 등 490만원 상당의 향응과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도 받고 있다.
정 전 회장에 대한 선고는 내년 1월13일 이뤄진다.
재판부는 이날 정 전 회장의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서도 별도로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정 전 회장은 2009년 포스코 신제강공장 건
검찰은 지난 21일 열린 뇌물 사건의 결심 공판에서 공여자인 정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수수자인 이 전 의원에겐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