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1년만에 62억 원의 순소득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에 따라 우 전 수석이 탈세한 정황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26일 MBN에 따르면 지난 2013년 5월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2014년 청와대에 입성하기 전까지 약 1년 동안 변호사로 활동했다. 이 기간에 우 전 수석이 벌어들인 돈은 무려 62억 원이다.
수임한 사건은 마흔 건 내외로, 건당 억대에 달하는 사건들만 맡은 것이다.
실제로 우 전 수석이 “수억 원 이상 고액 사건만 수임한다”고 자랑하고 다녔다는 소문도 법조계 전반에 나돌고 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62억 원
우 전 수석은 일부 사건에 대한 수임액 신고 누락은 인정했으나 탈세는 하지 않았다고 밝힌 상황이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의 금융거래 자료를 확보해 탈세 정황이 있는지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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