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의 휴대폰 녹음파일이 박근혜 대통령의 범죄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핵심 증거로 떠올랐다.
채널A는 26일 검찰이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정 전 비서관 휴대폰 속 녹음파일을 50개 이상 복구했으며 이 녹음파일에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입증할 핵심 증거를 찾았다고 보도했다.
디지털 포렌식은 휴대폰 등 각종 저장매체나 디지털 정보를 분석해 범죄 단서를 찾는 수사기법이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에 대통령 외에 최순실 씨와의 대화 내용이 담긴 것을 파악했다. 정 전 비서관은 평소 대통령의 지시를 빠짐없이 이행하기 위해 통화 자동녹음 기능을 사용해 온 것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녹음파일에 최순실 씨와 관련해 박 대통령이 지시하는 내용이 상세히 들어있다”며 “그 내용을 직접 들어본 수사팀 검사들은 실망과 분노에 감정 조절이 안 될 정도”라고 밝혔다.
논란이 커
정 전 비서관은 박 대통령의 지시로 최씨에게 대통령 연설문 등 청와대 기밀 문건을 넘긴 혐의로 구속됐다.
[디지털뉴스국 서정윤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