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가 거리를 점령하다시피 한 길죽한 풍선 모양의 입간판들을 '에어라이트'라고 하는데 모두 불법입니다.
그런데 단속반에 철거되는 걸 피하려고 이 에어라이트를 건물 옆에 매달아 놓는 신종 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재호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 기자 】
경기도 수원의 한 유흥가.
거리 곳곳에 '에어라이트'라 불리는 고무풍선 입간판이 즐비합니다.
통행을 방해하는 이런 입간판들은 불법입니다.
▶ 스탠딩 : 이재호 / 기자
- "그런데 제 뒤로 보이는 이런 에어라이트가 인도도 모자라 보시는 것처럼 건물 옆에까지 붙어 있습니다."
부풀어 오른 에어라이트가 건물 옆으로 3~4미터나 툭 튀어나와있고, 그중에는 바람이 빠진 채 축 늘어진 것도 있습니다.
이 역시 불법이지만, 단속에 걸리더라도 떼어내기가 어렵다는 점을 노린 겁니다.
▶ 인터뷰 : 상인
- "방법이 없어 높은 곳에서는…. 그렇다고 밑에다 내놓으면 단속 대상이 돼서 다 집어가니까…."
문제는 이런 신종 에어라이트가 도시 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떨어질 경우 전기 합선으로 인한 화재위험까지 우려된다는 겁니다.
▶ 인터뷰 : 이동현 / 경기 과천시
- "일단 저렇게 달렸으니까 미관상 보기도 안 좋고 떨어질 우려도 있으니까 걸어다닐 때 좀 불안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단속 공무원들은 강제 철거가 쉽지 않다며 사실상 손을 놓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지자체 관계자
-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건 저희 지자체의 권한이 아니고 경찰의 권한이기 때문에…."
기발한 방법의 불법 광고물들이 무기력한 단속을 비웃듯 거리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재호입니다. [ jay8166@mbn.co.kr ]
영상취재 : 최홍보 VJ
영상편집 : 이인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