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검찰도 박근혜 대통령의 얼굴을 볼 수 없다는 건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박 대통령이 이미 검찰과 대면조사를 받겠다면서 날짜까지 잡았다가 일방적으로 취소한 사실이 확인됐거든요.
촛불집회가 열리던 지난주 토요일이었습니다.
이무형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촛불이 들불처럼 번져가던 지난 주말.
박근혜 대통령은 같은 날 서울 모처에서 검찰의 대면조사에 응하기로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미 기본적인 일정까지 조율하고 대면조사를 준비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의 협조적인 반응에 검찰은 대면수사를 맡을 담당팀까지 별도로 꾸렸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변호인을 선임하면서 갑자기 뒤바뀝니다.
▶ 인터뷰 : 유영하 / 대통령 변호인 (지난 15일)
- "아시다시피 제기된 의혹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제가 언론스크랩만 보더라도 아무것도 안 해도 일주일 이상 걸린다고 봅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외부 변호인 등장과 함께 청와대의 일방적인 통보가 전해지면서 대면 조사는 없던 일이 돼버린 겁니다.
최재경 민정수석이 닷새 만에 사의를 표명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됩니다.
검찰 출신의 한 법조인은 "최재경 수석은 대통령이 검찰 수사에 협조하면, 본인은 수위 조절을 맡는 역할을 생각하고 청와대 합류했을 것"이라며 "하지만, 유 변호사가 들어온 이후 할 일이 없어진 것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 스탠딩 : 이무형 / 기자
- "29일까지 박 대통령을 조사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을 검찰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다음 달 초 출범할 특검에서나 대통령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이무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