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570억원대 횡령·사기혐의 엘시티 이영복 회장 28일 1차 기소
↑ 사진=연합뉴스 |
해운대 엘시티(LCT) 비리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핵심인물인 이영복(66·구속) 회장을 28일 정식 재판에 넘겨집니다.
부산지검 특수부(임관혁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사기) 혐의로 이 회장을 구속만료기한을 하루 앞둔 28일 1차 기소한다고 25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엘시티 시행사 실질 소유주인 이 회장에게 570억원대 회삿돈을 빼돌리거나 가로챈 혐의로만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 회장이 실질 소유주인 특수관계회사와 페이퍼 컴퍼니 10여 곳의 자금 흐름을 광범위하게 추적하고, 이 회장과 이들 회사 회계 담당자들을 소환 조사해 570억원대인 것으로 추정되는 비자금의 사용처를 상당부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자금 세탁을 거쳐 '현금화된 비자금'의 사용처 수사는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습니다.
정권 실세나 정관계 유력인사들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 회장이 "금품 로비는 안했다"며 입을 꽉 다물고 있고, 금품 로비에 쓴 것으로 추정되는 현금화된 비자금의 사용처를 밝히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이 회장을 1차 기소하고 나서 엘시티 비리사건과 관련해 범죄 혐의 단서를 확보해 입건한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정기룡 전부산시장 경제특보의 혐의 입증에 수사력을 모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 전 수석에 알선수재 혐의를 두는 검찰은 현 전 수석이 엘시티 사업과 관련해 알선이나 부당한 압력 행사를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혀내고, 그 대가로 현 전 수석이 이 회장에게서 금품이나 향응을 받았는지 확인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현 전 수석은 포스코건설이 엘시티 사업에 시공사로 참여하도록 알선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와 엘시티 시행사가 부산시청 등으로부터 비리의혹이 있는 인허가나 특혜성 행정조치를 받을 때 모종의 역할을 한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현 전 수석이 2009년 5월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경제자유구역과 관광특구 안에 있는 50층 이상 또는 건물 높이 150m 이상인 초고층 복합건축물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
개정안은 2010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엘시티는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정 전 특보가 엘시티 시행사의 570억원대 비자금 조성에 관여했거나 엘시티 인허가 비리나 특혜에 개입한 단서를 포착하고 혐의 입증에 필요한 물증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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