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고 신해철씨 사망 열흘 전에 위장 수술을 집도했던 의사 강 모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25일 오후 열린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는 이날 오후 2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이날 선고 공판에는 신씨의 부인 윤원희 씨도 참석한다.
신씨는 지난 2014년 10월 17일 서울 소재 모 병원에서 강씨의 집도로 장 협착증 수술을 받은 후 고열과 가슴, 복부 통증을 호소했다. 이후 같은 달 22일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쓰러져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결국 수술 5일 뒤인 2014년 10월 27일 생을 마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4일 “대한의사협회 등 3개 기관 감정 결과로 봤을 때 수술과 이후 치료과정에서 강씨의 부주의가 증명된다”며 강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강씨 측은 “신씨가 수술 이틀 뒤 백혈구 수치가 하락하는 등 상태가 호전되고 있었다”며 “20일 신씨가 복통과 고열을 호소하며 병원을 찾았을 때 복막염이 의심된다며 퇴원을 말렸지만 무단퇴원했다” 면서 신해철 씨의 사망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22일 신씨를 아산병원으로 이송됐을 때 의료기록을 보면 ‘최근 과음을 했다’는 내용의 소견이 있다”며 신씨 본인의
그러나 결심공판 당시 관련 증인으로 참석했던 당시 아산병원 응급실 근무의사는 “어떤 경위로 해당 글귀를 적었는지 기억 나지 않는다”면서 “환자든 누구에게든 직접 들은 기억은 없다”고 진술했다.
[디지털뉴스국 이명주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