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알 권리와 투명성'이 우선…법원 "국정교과서 집필 기준 공개하라"
↑ 국정교과서 집필 기준 공개하라/사진=mbn |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강석규 부장판사)는 오늘(2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조영선 변호사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집필 기준이 공개되더라도 국정 교과서 집필·심의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오히려 집필 기준을 공개함으로써 국정 교과서 집필·심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관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더구나 재판이 끝난 현재 국정교과서 집필이 거의 완료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변호사는 판결이 나온 직후 서울 양재동 행정법원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 교과서의 절차적인 위법성을 재판부가 인정한 것"이라며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지난 9월 이번 재판과 별개로 진행된 소송에서 집필자 명단을 공개하지 않은 교육부의 처분
재판부는 당시 "명단이 공개되면 집필진과 심의위원이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받게 되고,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지장이 초래될 가능성이 크다"며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교육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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