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살 딸을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11개월 가까이 미라 상태로 방치한 40대 목사와 계모에게 징역 20년과 15년이 각각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4일 중학생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후 시신을 유기한 혐의(아동학대치사 및 사체유기) 등으로 기소된 이모(48) 목사와 계모 백모(41)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0년과 1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씨와 백씨는 딸 이모(사망당시 13세)양을 수일에 거쳐 회초리와 알루미늄 빨래건조대 봉 등으로 폭행하고
1, 2심은 “법관에게 부여된 양형의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온 것이므로 국민의 법 감정과 유리될 수 없다”며 검찰이 구형한 징역 15년과 12년보다 높은 징역 20년과 15년을 각각 선고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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