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했던 삼성물산의 최대 주주 국민연금공단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청와대가 국민연금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있어 관심이 모아집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 기자 】
검찰이 국민연금공단 전주 본부와 기금운용본부 사무실 등 4곳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7월 열린 주주총회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표를 던지며 삼성이 원하던 합병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바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당시 국내외 자문사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두 기업의 합병에 찬성한 데에는 청와대의 영향력이 있었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이 과정에 삼성그룹의 최순실 씨 모녀 지원에 대한 대가성이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이효은 / 변호사
- "삼성에 지배구조 개편의 이득을 제공하고 삼성은 최순실 모녀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그 대가성이 검찰 수사에서 인정된다면 뇌물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그제(22일) 최광 전 국민연금 이사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합병 찬성 과정과 외압 여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스탠딩 : 이혁근 / 기자
- "검찰은 조만간 국민연금 전·현직 인사들을 소환해 박 대통령의 뇌물죄 의혹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이혁근입니다. [ root@mbn.co.kr ]
영상취재 : 조영민·전범수 기자
영상편집 : 서정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