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에서 해고된 근로자들을 전국철도노조 간부로 고용한 것은 불법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한국철도공사에서 해고된 근로자를 전국철도노조 산하 지부장으로 임명한 혐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로 기소된 이영익 전 전국철도노조 대표(53)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서울서부지법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전국철도노조는 ‘한국철도공사’라는 하나의 사업장뿐만 아니라 ‘철도관련 산업 및 업체’에 종사하는 자 모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산업별 노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전국철도노조가 2006년 전국운수산업노조 철도본부로 편입되면서 단순히 기업 노조가 아닌 산업별 노조가 됐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어 “전국철도노조 규약은 한국철도공사에서 근무하다 해고된 근로자의 조합원 자격을 부정하는 취지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씨는 2011년 전국철도노조 대표로 근무하면서 2010년 한국철도공사로부터 해임·파면된 근로자 2명을 노조 산하 지부장으로 임명했다. 한국철도공사는 이에 반발해 “철도노조 규약 위반”이라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시정명령을 신청했고, 고용노동청은 이를 받아들여 이씨에게 2012년 4월 7일까지 시정을 명령했다. 그러나 이씨가 해임 근로자를 선출한 결의를 취소하라는 명령을 따르지 않자
앞서 1·2심은 이씨를 유죄로 보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전국철도공사노조가 기업 노조이기 때문에 철도공사에서 해고된 사람에게는 철도노조 조합원 자격도 없다는 취지다. 대원은 이 같은 원심을 뒤집고 이씨에 무죄를 선고했다.
[김윤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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