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연말연초를 맞아 음주운전 특별 단속에 나선다. 주 1회 이상 밤낮없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23일 경찰청은 이날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70일간 전국에서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경찰은 11월까지는 음주운전 예방 홍보를 중심으로 활동을 진행하고 내달 1일 예정된 전국 일제 음주운전 단속으로 기점으로 특별단속에 본격 돌입한다.
경찰은 지역별 사정에 따라 주 1회 이상 주·야간을 불문하고 일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이를 통해 음주운전 심리를 미리 위축시키는데 주력하겠다는 계획이다.경찰서별로는 관할구역 내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잦은 도로를 중심으로 취약시간대인 심야시간대 음주운전 단속을 주 1회 이상 시행한다.
지난해 기준으로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자는 밤 10시~새벽 6시 심야시간이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한 해 시간대별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자 통계를 보면, 심야시간대(오후 10시∼다음날 오전 6시) 사망자 비율이 52.5%로 전체의 절반을 넘었다. 새벽 2~4시가 14.9%로 가장 많았고, 0~2시는 13.7%, 밤 10~12시는 12.2%, 새벽 4~6시는 11.7% 등이었다.
다만 경찰이 올해 들어 음주운전 처벌 강화 등 적극 대응에 나선 결
[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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