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의혹, 김형준 혐의 강력 부인…"돈 받자마자 변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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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준/사진=연합뉴스 |
'스폰서·수사무마 청탁' 의혹으로 구속기소 되고 검찰에서 해임된 김형준(46·사법연수원 25기) 전 부장검사가 22일 법정에 처음 나와 자신의 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했습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남성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서게 돼 대단히 유감"이라며 "다만 공소사실 중 현금을 받았다는 부분은 전혀 진실이 아닌, 허공에 떠 있는 허구의 사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앞서 두 차례 열린 공판준비기일엔 법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제가 20여년 가까이 몸담은 검찰에서 수사를 받고, 이런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 자체가 참 가슴이 먹먹하다"고 말을 이었습니다.
그는 친구 김모(구속기소)씨 측에서 현금을 계좌로 송금받은 부분에는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곧바로 변제했다"면서 "그런 과정들에 대해 객관적인 증거를 토대로 재판부에서 현명하게 판단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2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서울 강남 고급 술집 등지에서 김씨에게서 2천400만원의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김씨의 지인에게 수감 중 편의를 제공하는 명목으로 500만원, 교분이 있는 곽모(여)씨의 오피스텔 보증금 등으로 2천800만원, 용돈 100만원 등 3천4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변호인은 "검찰은 피고인이 친구 김씨와 함께 술 마신 부분을 15차례라고 기소했는데, 그 중 일부는 함께 술 마신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향응액수도 액수 미상으로 기재해야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씨에게서 받은 향응에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또 2015년∼2016년에 걸쳐 김씨에게서 현금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돈의 성격을 '차용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곽씨의 오피스텔 보증금 명목 등으로 돈을 받은 부분도 전면 부인했습니다.
김 전 부장검사가 자신의 비위를 숨기기 위해 김씨에게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거나 폐기하라고 시킨 혐의에 대해선 "공범 관계에 있는 김씨 자신의 증거를 없앤 것이라서 '교사'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부장과 나란히 피고인석에 앉은 김씨도 "친구와 같이 이런 자리에 있는 게 너무 마음 아프다"면서도 혐의는 모두 인정했습니다.
김씨는 "김형준이, 검사가 또 다른 검사에게 자기 비밀을 무마하기 위해 증거를 조작하고 저를 속였기 때문에 대검 감찰반에 자백하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제 부적절한 처신이나 언행을 탄핵하
앞서 김 전 부장검사 측은 "김씨가 김 전 부장검사의 변론 내용을 듣고 그에 맞춰 진술할 우려가 있다"고 증언 왜곡 가능성을 제기하며 재판을 따로 진행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