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최순실·순득 자매 '대통령 대리처방' 수사 착수…의료법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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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비선실세 최순실(60·구속기소)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대통령 대리 처방'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보건복지부가 대통령 자문의 출신인 김상만 녹십자아이메드병원 원장을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들어갔다고 22일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김 원장이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고 환자 진찰 없이 처방하는 등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며 지난 18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김 원장은 박근혜 대통령 취임 전후 최순실·최순득씨 자매 이름으로 대통령의 주사제를 처방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빚었습니다.
보건복지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씨 자매의 진료기록부상에는 '박대표', '대표님', 안가', 'VIP', '청'이라는 단어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총 29회 기재돼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최순실씨 진료기록부에는 박대통령 취임 전인 2012년 3월부터 9월까지 '박대표', '대표님'이라는 단어가 4회 기재되어 있으며 이는 당시 박근혜 대표가 직접 진료를 받은 뒤 주사를 맞고 간 것을 최순실씨 진료기록부에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대통령 취임 후인 2013년 9월에는 '안가'(검사)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이는 간호장교가 채취해온 박 대통령의 혈액을 최순실씨의 이름으로 검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순득씨의 진료기록부에도 2012년 11월부터 2013년 2월까지 '대표', '박대표', '대표님'이라고 기록된 흔적이 3회 발견됐으며 이는 최순득씨 이름으로 처방받아 박 대통령이 직접 주사를 맞고 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복지부가 검찰에 수사해달라고 요청한 건은 최순실씨의 차움의원 진료기록 507건, 최순득씨 진료기록 158건, 주사제 처방 412회 등입니다.
검찰은 고발장을 토대로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김 원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대리 처방 배경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김 원장은 2013년
김 원장은 관련 의혹으로 논란이 일자 전날 원장직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