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이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22일 오후 이 시장 법률 대리인인 나승철 전 서울변호사회장은 서울중앙지검에 박 대통령을 형법상 직무유기 및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고발했다.
이 시장은 A4용지 13장 분량의 소장에서 “박 대통령은 세월호 침몰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으나 오전 10시 30분에 해경청장에게 지시를 하고 오후 5시 15분에 중앙재난안전본부에 나타났다”면서 형법상 직무유기 혐의를 주장했다.
그는 “(박대통령이 내린) 6번의 세월호 구조 관련 지시도 모두 전화지시였고, 오전 10시 30분부터 낮 12시 50분까지는 지시조차 없었다”면서 “당시 상황의 긴급성을 고려할 때 이는 형법 직무유기죄의 ‘의식적인 직무포기’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당시 대통령이 본관 집무실이 아닌 관저에 머무른 것에 대해서도 형법상 직무유기죄의 ‘직장 무단이탈’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시장은 “사고상황을 파악하고 지시를 내려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대통령이 이를 태만히 해 304명에 이르는 국민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업무상과실치사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 상황을 종합하면 대통령은 관저에서 국민에게 떳떳하게 밝히지 못할 ‘다른 일’을 하고 있었고, 이로 인해 제대로 사고 상황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하는 해석이 가능하다”면서 “2시간 20분 동안 보고만 받고 있었다는 것으로도 직무유기죄에 해당할 수 있는데 만약 당시 ‘다른 일’을 하고 있었다면 직무유기죄 및 업무상과실치사죄 성립의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이 시장은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대통령이 본관 집무실이 아닌 관저 집무실에 있을 수 밖에 없었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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