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통과를 위한 해법을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조 교수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근혜 씨는 헌정사상 (대한민국 대통령) 최초로 피의자가 됐다. 탄핵요건은 충족됐다”며 “최후의 수단인 탄핵이라는 칼을 뺄 경우 확실히 베어야 한다. 탄핵에 동의하는 새누리 의원을 많이 확보해 발의시 재적 2/3을 훌쩍 초과해야 한다”고 적었다.
이어 “이쯤 되면 헌법재판소는 법적 판단과 정치적 판단을 같이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박 대통령에 대해 “그가 일말의 애국심을 갖고 있다면 무릎 꿇고 국민에게 사퇴라는 연말연시 선물을 올려야 한다. 그러나 그는 검찰수사를 거부하면서 ‘탄핵하려면 해봐라’식으로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검을 빨리 구성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착수하고 범죄의 진상을 더 철저하게 파헤쳐야 한다”며 “‘제3자 뇌물죄’가 핵심”이라고 했다.
제3자 뇌물죄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해 부정 청탁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뇌물을 주게 하면 성립한다.
실제로 박 대통령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흡착제 제조업체 KD코퍼레이션과 현대자동차가 체결한 납품계약을 수시로 확인한 것으로 검찰 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KD코퍼레이션은 최순실 씨의 딸인 정유라 씨의 초등학교 동창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특별 지시사항 이행상황 문건’을 만들어 박 대통령에게 계약 체결 경과를 보고했다. 또 올해 5월에는 박 대통령이 프랑스를 순방할 때 해당 업체 대표가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했다.
검찰은 최씨가 미르·K스포츠재단 또는 개인회사를 내세워 사익을 챙기는 과정에 박 대통령이 어느 정도까지 관여했는지 심도 있게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조 교수는 김기창 고려대 법대 교수의 글에 동의한다며 이를 페이스북을 통해 소개했다.
김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지금 청와대가 ‘탄핵할 테면 해봐’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듯한데 흥분은 금물”이라며 “조급하게(2/3을 겨우 넘기는 의원 수만을 확보한 상태에서) 탄핵 소추를 가결하는 것은 패착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새누리당과 박근혜가 한통속이라는 점을 계속 부각하고 특검을 통해 박근혜의 여러 범죄들을 더 까발리고 새누리 의원들에게 박근혜가 ‘부담’이 되도록 해서 최대한
[디지털뉴스국 이명주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