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단 어제 검찰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를 했다는 말이죠. 그러면서 말한 게 박근혜 대통령이 공모 관계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혐의 입증에 자신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일단 어제 대통령이라는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되는 그런 아주 안 좋은 상황이 발생을 했죠. 지금 검찰은 직권남용 또 강요, 공무상 기밀 누설의 공범 혐의로 입건을 한 것인데 그런데 검찰 수사는 지금은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그다음 특검이 있죠. 이달 말쯤에 특검이 실시되는데 일단 뇌물죄 같은 부분은 특검에서 다뤄질 것이기 때문에 아직 이 수사는 계속 진행형이다, 이렇게 봐야겠죠.
-특검은 뭐 이달 말이나 아니면 다음 달 초 정도에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 검찰이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을 피의자로 사실상 딱 낙인을 찍고 그리고 또 공모 관계에 있다고 하는 그 초강수를 두는 이유는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것뿐이 아닙니다. 어제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씨의 공소장에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롯데 신동빈 회장을 만나서 75억 원을 출연하라고 직접 이야기를 했다. 그 공소장 보면 현대자동차에도 어떤 최순실 씨가 운영하는 광고대행사에 일감을 몰아주라고 했다. 심지어 딸 정유라 씨 친구 아버지가 하는 회사에도 일감을 몰아주라고 했다, 이렇게 아주 어떻게 보면 대통령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을 한 것처럼 이렇게 공소장에 기소가, 적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청와대가 지금 강력히 반발하는 것이고 청와대, 검찰이 이렇게 강수를 두는 것은 아무래도 특검을 의식을 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특검이 예정된 상황에서 검찰 수사가 들어가는 이런 상황이 처음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특검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러니까 특검보다 더 강력하게 그 수사 의지를 밝혔다 그렇게 봐야 합니다.
-어제 검찰이 사실상 뭐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뒤에 브리핑을 좀 했습니다만 최순실 씨가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요청을 하면 요청이나 청탁을 하게 되면 박근혜 대통령이 이걸 받아서 안종범 수석에게 지시를 하고 그게 또 그대로 기업들에게 이행이 되고 이런 과정을 거쳤단 말이죠. 이게 전체적으로 입증이 된 건가요?
-지금 뭐 검찰이 피의자나 참고인들 진술에 의존해서 했던 것이고 또 하나는 태블릿 PC에서 나온 이야기들. 또 가장 큰 정황이 된 것이 아무래도 안종범 전 수석이 가지고 있던 노트. 그 노트에 보면 대통령이 지시를 했고 어떻게 실행을 했고 또다시 대통령이 재차 점검을 했고 이런 것까지 다 있고요. 또 하나는 정호성 전 비서관이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 휴대전화 대통령과 통화한 내용 또 최순실 씨와 통화한 내용 같은 것이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뭐 입증에 자신감을 갖고 어제 발표를 했는데 청와대는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죠.
-계속 검찰이 수사하면서 중간중간에 수사 어떤 결과라든지 정보들이 조금씩 나오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안종범 수석 그 수첩 같은 경우는 일단 두 권 정도가 두 달치 2년치가 발견됐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리고 또 정호성 비서관 같은 경우는 공개하지는 않은 녹취록들이 상당수 많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청와대 같은 경우는 어제 변호인을 통해서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절대로 일체로 일절 응하지 않겠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뭐 검찰이 지금 사상누각을 짓고 있다. 특검 가면 다 아닌 것으로 밝혀질 것이다. 청와대가 예상외로 강력하게 반발을 했죠. 그리고 뭐 특검에서 밝히겠다 했는데 일반적인 예상으로는 특검조차도 아마 청와대가 응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말도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어제 보면 분명히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차라리 법률상 대통령 책임유무를 명확하게 가릴 수 있는 합법적 절차에 따라서 하루빨리 논란이 매듭지었으면 한다. 이것은 특검 가자는 이야기예요. 아니... 탄핵 가자는 이야기예요. 탄핵 가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떤 특검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이 적극적인 수사 협조를 할 것이다, 이것은 좀 두고 봐야 할 일이죠.
-탄핵 이야기는 사실상 여야정치권에서 상당히 꺼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단어였는데 일단 청와대도 탄핵 가자. 여야 정치권도 이제 탄핵 가자. 갈 데로 가자는 분위기란 말이죠. 그런데 왜 갑자기 청와대가 탄핵으로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일단 대통령은 스스로 하야할 생각은 전혀 없으신 것 같고요. 전혀 없고 그리고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가 일단 탄핵으로 가면 대통령에게는 두 가지, 크게 보면 세 가지 변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는 국회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 3분의 2 찬성의 받아야 하거든요. 3분의 2 찬성을 받으려면 지금 새누리당 의원 중에서 29명이, 29명이 찬성표를 던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될 경우는 일종의 면죄부를 받을 수 있죠. 국회에서 면죄부를 받을 수 있고 국회에서 통과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받아야 하거든요.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헌재의 결정으로 헌재에서 기각이 돼서 다시 업무에 복귀를 했죠.
-2달 정도 걸렸죠.
-그렇죠.
-정확히는 63일이라고.
-63일입니다. 63일 걸렸고 그런데 지금 헌재가 180일 동안 심사를 하게 되어 있지만 통진당 해산, 해산 정국 사건이 1년이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대통령을 탄핵을 시키는 문제기 때문에 헌재가 아주 보수적으로 판단을 해서 시간을 끌게 되면 1년 넘게 가게 됩니다. 1년 넘게 가게 되면 그 사이에 어떤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상황 변수가 또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보수층이 또 집결이.
-보수층 집결이나 또 뭐 정치적으로 보면 정치공학적으로 보면 반기문 UN사무총장이 내년 1월 중순 이후에 귀국한다.그렇게 되면 반기문 총장을 중심으로 또 보수층이 결집할 수 있는 그런 상황 변화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러니까 고육책으로 탄핵을 선택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일단 시간을 끌어보자는 입장인 것 같은데. 뭐 여야 정치권, 오늘 하루 내내 오늘부터 시작해서 탄핵 이야기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어제 새누리당도 비상시국회의를 열었죠.
-네, 어제... 그러니까 어제 하루가 탄핵이 화두가 됐죠. 새누리당 비주류, 비주류 김무성, 유승민 이런 분들이 참여하는 비상시국회의에서도 탄핵 이야기가 나왔고 또 야당 대선주자들은 그동안 좀 조심스러웠는데 어제 회의에서 탄핵 그리고 퇴진 운동을 병행을 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의견이 탄핵 쪽으로 지금 모아가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오늘 또 이중권 윤리위원장이 이번 주 금요일 정도에 윤리위를 소집해서 박 대통령이나 탈당이나 징계 가능성을 윤리위에 제소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김무성 전 대표도 탈당, 출당 이야기까지도 하셨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그런데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으로 가게 되면 탈당은 안 하려고 할 거예요. 어차피 국회 표결을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당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떤 상징성이 있고 현실적으로 유리하죠. 또 탄핵을, 탈당을 안 하려고 할 텐데 그렇다고 윤리위가 어떤 제명이나 출당을 시키는 문제, 이 문제도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출당, 제명, 이런 것이 좀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좀 고심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걱정되는 문제가 만약에 탄핵을 여야가 공동으로 추진해서 탄핵 절차가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여야가 합의한 총리가 만들어져야 하는데 그 절차가 상당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아니죠. 지금, 어제 여당 지도부가 빨리 3당이 합의해서, 야3당이 합의해서, 야당 지도부가, 야 3당이 합의해서 총리를 빨리 내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박근혜 대통령 시점에서 보면 시한이 지난 이야기입니다. 그전에 정책위의장에게 야당이 국회가 총리를 추천해 달라고 했던 것은 전제가 박근혜 대통령의 2선 후퇴가 전제였어요. 2선 후퇴가 전제고 야당이 총리를 추천해 해 주면 임명을 해서 헌법에 보장된 권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겠다. 이거였죠. 그런데 지금은 대통령이 2선 후퇴가 아니고 탄핵 쪽으로 가기 때문에 탄핵 쪽으로 가기 때문에 굳이 야당이 추천한 총리를 받아들일 이유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지금 그대로 가면서 국회에서 의결이 되면 헌재의 결정 나올 때까지 대통령 직무가 정지됩니다. 그리고 대통령 권한 대행인 총리가 되거든요. 그러면 황교안 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 체제로 가는 것이지 그 상황에서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야당이 추천한 총리를 받아들일 이유가 없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처음에 제안했을 때 야3당이 분명히 일언지하에 거절을 했기 때문에 대통령에게도 명분이 생겼고 그러니까 그대 상황과 지금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어제 변호인이 입장 발표를 했습니다만 변호인의 입장이 곧 대통령의 입장, 생각 이렇게 봐도 되겠죠?
-그렇습니다. 어제 유영하 변호인이나 정연국 대변인이 이야기한 게 거의 비슷합니다. 그것은 아마 박근혜 대통령과 상의를 거쳐서.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 수사 결과를, 결과 발표를 TV로 지켜봤다고 하죠. TV로 지켜보고 아마 격노를 했던 것 같아요. 특히 공소장을 공개를 한 부분, 공소장을 공개를 해서 마치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대기업 임원들 만나서 어떤 뭐 강구도 좀 주라고 그러고 인사도 챙기라고 그러고 이런 어떤 직접적으로 돈거래를 한 것처럼. 그러니까 공모. 공모라는 것은 지시하고 공모는 다릅니다. 대통령이 밑의 사람들하고 공모를 했다. 이것은 무슨 작당을 했다, 이런 느낌이 나잖아요. 그런 것을 검찰이 적시한 데 대해서 상당히 분노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유영하 변호인의 어제 이야기가 박근혜 대통령의 생각인데 국민들은 또 박근혜 대통령의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아마 청와대가 너무 강수로 또 나왔다 이런 데 대해서 여론이 또 상당히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일정 부분은 어떤 좀 받아들이고 또 문제가 되는 부분은 법리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상당히 감정적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뭐 사상누각이다. 그리고 또 검찰 조사에 일절 응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검찰을 부정한 것이죠. 그런데 지금 검찰총장은 대통령이 임명한 겁니다. 대통령이 다 검찰 조직을 임명을 했죠. 그런데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대통령 입장에서 보니까 불리하게 들어온다, 좀 불공정하게 들어온다고 생각을 했다고 해서 그것을 검찰 조직 전체를 부정을 해 버리는 그런 결과를 낳은 거죠.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송국건 본부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