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학자들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유가 충분하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피의자 신분이 된 시점에서 헌법이 정한 탄핵 요건이 갖춰졌다는 이유입니다.
우종환 기자입니다.
【 기자 】
검찰 수사 발표로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된 박근혜 대통령.
박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헌법학자들도 탄핵이 가능하다는 분석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현행 헌법은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를 탄핵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공소장에 명시된 '직권남용' 공모 혐의가 탄핵 요건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순실, 정호성 등과 공모해 탄핵 사유가 되며, 공소장 적시 사실을 떠나 헌법 유린 자체로도 탄핵 대상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학자들은 만약 검찰 수사에서 제3자 뇌물죄 혐의까지 드러날 경우 이 역시 탄핵 요건에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과거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가 기각된 상황과도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노 전 대통령이 선거법 중립 의무 조항과 헌법 수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지만, '중대한 직무상 위배'는 아니라며 탄핵 소추를 기각했습니다.
허영 전 헌법재판연구원장은 "박 대통령은 직접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기업들에 돈을 내라고 요구했기 때문에 '중대한 직무상 위배'에 해당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일부 헌법학자들은 이미 국민이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는 상황인 만큼 헌재가 이를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MBN뉴스 우종환입니다. [ ugiza@mbn.co.kr ]
영상편집 : 이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