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일 4차 촛불집회를 주최하는 주최측이 신고한 8개 행진 코스, 법원은 이날 본 집회에서 청와대 인근인 청운효자동 주민센터까지 행진을 불허했다. <자료=경찰철> |
주최측은 청와대와 인접한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까지 행진을 신고했으나 경찰에 이어 법원도 이 지역까지는 행진을 허가하지 않았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국현)는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 등 4차 촛불집회 주최측이 청와대 인근으로 향하는 행진 코스를 경찰이 일부 제한한 것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19일 일부만 받아들였다.
앞서 주최측은 본 집회가 끝나는 오후 7시 30분부터 총 8개 코스로 나눠 청와대 인근으로 향하는 행진 코스를 신고했다. 주최측은 광화문 광장에서 새문안로, 종로 등을 거쳐 경복궁 역 인근 내자동로터리와 적선동로터리, 안국역로터리까지 행진하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를 통해 청와대를 동·남·서쪽으로 에워싸는 ‘학익진’을 펼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가운데 한 코스는 세종대로에서 시작해 경복궁역 앞을 내자동 로터리를 지나 청와대 앞 200m 인근인 청운효자동 주민센터까지 신고돼 있다.
법원은 경찰의 판단과 마찬가지로 이곳까지는 허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12일 3차 촛불집회 때처럼 광화문 누각 앞을 지나는 율곡로와 경복궁역 사거리까지의 행진은 허가했다.
또한 법원은 본 집회 이후에 이뤄지는 행진에서는 율곡로와 사직로 북쪽 구간을 행진을 금지했지만, 그 전에는 일부 행진을 허용했다.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로터리에서 자하문로를 따라 올라가 정부청사 창성동 별관 앞에서 돌아 나오는 행진 구간과 삼청로를 따라 올라가 재동초등학교와 안국역까지 이어지는 구간은 이날 오후 3시부터 5시30분까지만 허용하기로 했다.
결과적
[연규욱 기자 / 황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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