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작전 헬기인 ‘와일드캣’(AW-159)을 해군에 도입하도록 편의를 봐주고 그 대가로 돈을 챙긴 혐의(뇌물수수 등)로 기소된 최윤희 전 국군 합동참모본부 의장(63)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이날 실형 선고로 법정 구속됐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남성민)는 아들을 통해 무기 중개업체 대표 함모씨(60)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장에게 징역 1년과 벌금 4000만원을 선고하고, 500만원의 추징금을 명했다.
재판부는 “최 전 의장은 합참의장으로서 직무와 관련해 무기 중개업체 관계자로부터 뇌물을 받아 방위산업의 투명성, 공정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기대를 훼손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수의 ‘장’은 ‘엄격함’이라는 뜻도 가진다. 국군 최고 지위에있는 최 전 의장은 스스로에게 엄격함으로써 기강을 확립할 책임이 있는데 이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최 전 의장은 아들이 투자금으로 받은 돈일 뿐 뇌물이 아니었고, 아들이 돈을 받은 사실도 몰랐다고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함씨로부터 청탁을 받고 2012년 와일
[김윤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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