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재석 220인, 찬성 196인, 반대 10인, 기권 14인. |
당시 언론을 통해 보도된 문건에는 ‘최씨 전 남편 정윤회 씨가 국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담겨 있었다. 비선실세 의혹이 제기됐지만 검찰은 문건 생산·유출자인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당시 공직기강비서관)과 박관천 전 경정(당시 행정관) 등만 기소하고 문서 내용은 날조된 것이라고 결론냈다.
하지만 최근 최씨 의혹이 불거지면서 ‘당시 검찰이 관련자 진술에만 의존해 성급하게 결론 지었다’는 부실수사 의혹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당시 민정비서관이던 우 전 수석은 사건을 청와대에 유리하게 수습한 공로로 수석으로 승진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최근 공개된 고 김영한 민정수석(2016년 사망·14기)의 비망록에서 김 전 실장 등이 검찰 수사에 개입했다는 정황까지 드러나 논란을 키웠다. 김 전 실장과 우 전 수석은 물론 당시 수사를 맡은 검사들까지도 수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야권의 전망이다.
18일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7·구속), 정호성 전 제1부속비서관(47·구속) 등 핵심 피의자를 20일 일괄 기소하기로 하고 공소장 작성 절차에 착수했다.
검찰은 공소장에 박근혜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할지도 고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의 중심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을 직접 조사하지 못한 채 최씨 등의 구속기간 만료(20일)가 다가왔기 때문이다. 우선 공소사실에는 최씨와 안 전 수석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강요 혐의(직권남용)와 정 전 비서관의 대통령 연설문 유출 혐의(공무상비밀누설)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검찰은 특검 출범 후 수사권을 넘길 때까지 보완 조사를 거쳐 혐의 내용을 추가·수정한다는 방침이다. 청와대가 17일 “다음주 중 박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 응할 수 있다”고 밝힌 상태여서 대통령 조사에도 만반의 준비를 갖춘 상태다.
검찰은 최씨 측근 차은택 씨(47·구속)와 최씨 조카 장시호 씨(37·개명 전 장유진)를 둘러싼 문화·체육계 이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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