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비선실세’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부정입학’ 의혹 등과 관련한 이화여대 특별감사 결과를 18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다.
교육부는 이대에 대한 서면 조사 결과 이대가 부실하게 학사관리를 한 사실이 드러나자 지난달 31일부터 감사요원 15명을 투입해 16일간 특별감사를 벌였다.
감사결과 입학 전형에서 심각한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교육부는 이대에 정씨에 대해 입학 허가 취소를 요구할 방침이다.
감사에서 교육부는 이대가 2015년도 체육특기생 대상 종목을 늘리면서 승마를 포함한 점, 입학과정에서 입학처장이 ‘금메달을 가져온 학생을 뽑으라’고 말한 점, 원서마감일 이후 획득한 금메달이 서류평가에 반영된 점 등 정씨의 입학과정에서 제기된 의혹들을 집중 조사했다.
감사에서는 정씨가 면접 평가에서 1등을 했지만 서류평가 점수와 합산 결과 합격권에 들지 못하자 정씨보다 성적이 좋았던 다른 지원자 2명을 면접에서 탈락시켰다는 의혹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대가 올해 1학기 국제대회에 출전하는 학생이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출석으로 인정하도록 학칙을 개정해 소급 적용한 것이 정씨를 위한 조치였는지, 정씨가 리포트 등을 제대로 내지 않았는데도 학점을 받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는지 등 입학 이후 학사관리 실태도 감사 대상이었다.
교육부는 감사결과에 따라 이대에 대해 행·재정적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입학과정의 문제가 확인되면 고등교육법 등에 따라 이대에 2018학년도 신입생 모집 때 모집정지 조치를 내릴 수 있는지 검토할 예정이다.
고등교육법과 시행령은 법을 위반해 학칙을 제·개정하거나 대학 입학전형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경우 등에 대해 교육부장관이 해당 학교에 학생정원 감축과 학과 폐지 또는 학생 모집정지 등 조치를 할 수 있게 정하고 있다.
아울러 비리가 드러날 경우 이대가 참여하는 대학재정지원사업의 지원금 지원 중단 문제도 논의될 예정으로 보여 최종 결과가 주목된다.
앞서 윤후정(84)씨는 지난 16일 특감 결과 발표를 앞두고 20년간 유지했던 이대 명예총장 직에
정씨는 교육부가 이화여대에 대한 특별감사에 착수한 지난달 31일 온라인 통합행정서비스를 통해 자퇴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가 자퇴를 하면 재입학이 가능하지만, 교육부가 특감 결과에 따라 입학 취소 결정을 내리면 재입학을 할 수 없다.
[디지털뉴스국 박소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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