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민희씨(34)와 불륜설이 불거진 홍상수 영화감독(56)이 부인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신청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홍 감독은 아내를 상대로 지난 9일 이혼 조정신청을 제기했다. 이 사건은 서울가정법원 가사11단독 정승원 부장판사에게 배당됐다.
이혼 조정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부부가 협의에 따라 이혼을 결정하는 절차다. 부부가 조정에서 원만하게 이혼에 합의하면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만약 실패할 경우 정식 재판 절차를 밟게 된다.
가사소송법은 재판을 통해 이혼하려는 부부는 원칙적으로 조정을 먼저 신청하고, 조정 신청 없이 소송을 내더라도 법원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도록 하고 있다.
홍 감독과
홍 감독은 1985년 유학 시절 만난 A 씨와 결혼해 슬하에 대학생 딸 1명을 두고 있다.
[김윤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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