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질 죽이지 못하고' 진로 방해·급제동한 보복운전자 입건
↑ 보복운전 / 사진=연합뉴스 |
경기 김포경찰서는 보복운전을 한 혐의(특수폭행)로 A(68)씨와 B(36)씨 등 3명을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A씨는 올해 8월 15일 오전 10시 10분께 김포시 통진읍의 한 병원 앞 도로에서 차량을 몰고 앞서 가던 버스를 500m가량 뒤따라간 뒤 추월하고서 지그재그로 운행하며 진로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차량에 타고 있다가 버스정류장에 내린 아내가 해당 버스를 타지 못하자 운전기사가 일부러 태우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고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씨는 지난달 16일 오전 11시 57분께 김포시 고촌읍 서울외곽순환도로에서 끼어들며 차로를 변경한 C(54)씨의 쏘나타를 자신의 K7 승용차로 다시 앞지른 뒤 수차례 급제동해 사고를 유발한 혐의를
C씨의 차량은 B씨의 급제동으로 도로 한가운데에 정차했고 뒤따라오던 쏘나타 차량과 추돌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보복운전의 대부분은 오해나 사소한 시비로 인해 우발적으로 일어난다"며 "안전하게 양보 운전을 하는 게 도로에서 다툼을 막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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