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수능] 수험생 8시10분까지 입실…오늘 출제위원도 '감금'에서 해방!
![]() |
↑ 수험생 8시10분까지 입실/사진=MBN |
17일 대학수학능력 시험이 치러지면서 출제위원들도 한 달 남짓한 사실상의 '감금생활'에서 벗어납니다.
수능은 관공서 출근 시간을 늦추고 비행기 이·착륙 시간도 조절할 정도로 국가적 관심사이기 때문에 출제과정에서 최고도의 보안이 유지됩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따르면 올해 수능 출제에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출제·검토위원 500여 명과 보안·의료·조리 등을 맡은 관리인력 200여 명 등 약 700여 명이 투입됐습니다.
검토위원과 출제위원은 2014학년도와 2015학년도 수능에서 출제 오류 문제가 불거진 뒤 지난해 수능부터 증원됐습니다. 올해도 지난해에 이어 출제위원장과 동등한 급의 검토위원장이 있습니다.
출제위원들은 약 한 달 전인 10월 14일부터 강원도 모처에서 합숙에 들어갔습니다. 합숙소 위치는 매년바뀌고, 외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합숙 기간 외출을 전혀 할 수 없습니다. 부모상(喪) 같은 긴급한 상황에 한해 보안요원의 동행 아래 며칠 외출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올해 이런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휴대전화를 비롯해 외부와 연락할 수 있는 통신수단 사용도 전면 금지됩니다. 다만 2014년부터 보안요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인터넷에서 문항과 관련된 내용을 직접 검색할 수 있고 나머지의 경우에는 간접 검색만 가능합니다.
합숙장소 주변에는 펜스가 설치됐습니다. 혹시나 시험정보를 적은 종이를 밖으로 던져 유출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창문도 방충망이 고정돼 환기만 할 수 있을 뿐 열 수는 없습니다.
6월 수능 모의평가 때 문제 유출 사건이 발생하면서 올해부터는 출제위원 보안교육도 한층 강화됐습니다.
과거에도 출제위원들은 출제 과정에서 있었던 일을 외부로 알리지 않는 것은 물론 출제위원으로 선정됐다는 사실 자체도 알리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썼습니다.
올해부터는 사전 교육을 실시해 출제 과정 참여자들에게 문제를 유출하거나 유포하면 형사 책임과 징계 책임이 따른다는 점을 보다 명확히 안내했습니다. 또 위약벌이 담긴 서약서를 받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구체화했습니다.
출제위원들은 입시서적과 문
출제위원들이 받는 수당은 하루 30만원 수준입니다. 합숙 기간을 고려하면 약 1천만원의 수당을 받는 셈입니다.
출제위원들은 이날 오후 수능 종료령과 함께 합숙소를 떠납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