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식당 여주인을 집단으로 폭행한 중국인들이 집행유예로 모두 석방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수상해·공동상해·공동폭행)혐의로 기소된 수모(34·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는 등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7명에 대해 모두 집행유예형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9월 9일 오후 10시 25분께 제주시 연동의 한 식당에서 자신들이 별도로 사온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업주 안모(53·여)씨와 또다른 손님 3명을 마구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소주병이 든 비닐봉지를 휘두르고 주먹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문제가 불거지자 한국의 문화체육관광부에 해당하는 중국 국가여유국은 폭행사건을 일으킨 중국인들에 대해서 ‘여행 비문명행위 기록’(블랙리스트) 등재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디지털뉴스국 박상원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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