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박근혜 대통령 자문의인 김 모 원장의 의료법 위반 행위가 확인돼 수사 당국에 형사 고발할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건 당국의 현장조사 결과, 당시 진료의사였던 김 원장은 최순득 씨 이름으로 처방한 주사제를 가지고 12차례에 걸쳐 박 대통령을 직접 진료하는 등 의료법 위반 혐의가 확인됐습니다.
한편 차움 병원에서 최순실, 최순득 자매가 '박 대표, 대표님, 안가, VIP, 청' 이라는 대통령을 암시하는 단어로 처방받은 내용은 모두 29번으로 드러났습니다.
[ 조경진 기자 / nice2088@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