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조사가 미루지면서 '비선 실세' 최순실 씨에 대한 수사에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당장, 재판에 넘길 때 작성하는 공소장에 무슨 말을 쓸지부터가 검찰은 고민하게 됐습니다.
강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검찰은 당초 오는 19일 구속기간 만료에 맞춰 최순실 씨를 재판에 넘길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조사 연기를 요청하면서 수사엔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피의자를 재판에 넘길 때 검찰은 반드시 핵심 혐의를 담은 '공소장'을 써야 합니다.
현재 최 씨의 핵심 혐의는 큰 틀에서 두 가지.
대기업을 압박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돈을 강제로 받아냈고,
청와대를 멋대로 드나들며 국정 기밀 문서를 받아봤다는 부분입니다.
현재까지 검찰의 수사는 이 모든 혐의의 배후에 박 대통령이 있는 것으로 좁혀져 있는 상태입니다.
당연히 공소장에는 '대통령과 공모해' 내지는 '대통령을 움직여'와 같은 표현이 들어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 조사가 늦춰지면 검찰은 이런 표현을 쓰기가 어려워집니다.
일방의 진술과 정황만 듣고 공소장을 쓸 수 없기 때문입니다.
▶ 스탠딩 : 강현석 / 기자
- "최순실 씨 공소장 내용이 '탄핵의 주요 근거'가 될 수도 있는 엄중한 상황에서, 자칫 '반쪽 공소장'이 만들어질 우려가 제기됩니다. MBN뉴스 강현석입니다.[wicked@mbn.co.kr]"